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외국인이라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살기 완전 가이드 24의 시리즈 글입니다.

외국인등록 안내

중요성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요구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구매 및 가입, 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등록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살펴보기

외국인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 다음의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앞면과 뒷면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RESIDENCE CARD
  • 외국인 등록번호 : ○○○○○○-○○○○○○○ 형태로 표기
  • 성별 :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결혼이민자(F-6))
  • 발급기관 :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 만료일자 : 체류기간 만료일자
    • 영주자격(F-5)인 경우 ‘유효기간’이라고 표기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생략하고 ‘서울’ , ‘부산’ 등으로 표기

구비 서류

  1. 여권(+원본, 사본)
  2. 통합신청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별지 34호 양식 비치)
  3. 여권용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4.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현금)
  5.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및 발급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수령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약 3주 가량 소요 되며,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또는 택배 서비스(요금선불)를 이용하여 집에서 받을 수 있답니다.

주의사항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하며, 휴대의무 위반 시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비자 유형과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여러분은 한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와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절차를 사전에 잘 준비하여 원활한 체류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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