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주거 안내: 구입, 전세, 월세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한국 주거를 위한 상세 안내로 임대 계약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주거, 한국 체류를 위한 주거 형태 안내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여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을 선호하고, 주택 소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주택 가격은 대체로 높은 편이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외국인 한국 주거: 주택 구입 및 임대차 계약

주택 구입
외국인 한국 주거의 경우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적지만 만일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위치, 방향,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를 결정한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이나 근저당 설정 같은 법적 관계를 검토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필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외국인 한국 주거 시 한국 특유의 임대 방식으로,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집에 거주한 뒤,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습니다. 보증금은 주로 주택 가격의 40~80% 사이이며,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만일 1년 전세 계약을 하였더라도 세입자(외국인)가 원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전세
경기 침체와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보증금과 월세로 나누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전체주택 10채 중에 3채 정도는 반전세로 계약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오른 전세 가격을 아예 월세로 환산해(보통 은행예금 금리의 2배)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난 뒤 전세금 3억원이 4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오른 1억원 만큼을 월세이율로 환산해 보증금 3억원에 매월 400,000~600,000원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한국 주거

월세
보증금과 함께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며,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의 임대에는 전세 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보증금과 월 사용료는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월세는 방 크기와 개수,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가구와 가전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본 가전제품은 갖춰 놓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월세를 구할 때에는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제품을 갖춰놓은 곳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숙사
회사나 학교가 제공하는 숙소를 의미합니다. 해외투자기술연수생이나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에게는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구할 때 확인 사항
한국에서 집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거리의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으나,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중요한 사항들을 대신 확인해 주고,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준비와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중개업소를 통할 때는 거래가액에 따라 정해진 법정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는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에는 관할 구청에 설치된 불법 중개 행위 고발 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동산 중개인에게 각각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를 위한 중개 수수료 또한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한국 주거: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상대방
계약서는 집주인과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거주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때때로 직접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주나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위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집주인의 정보가 정확한지 무조건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집주인의 정보, 주택의 면적과 구조,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라면 중개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확인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불 금액과 방법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이며, 나머지 금액은 입주 전과 입주일에 지불합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 후 임대인(외국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외국인 한국 주거: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항

  • 주택 소재지(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재지와 계약서에 기록되는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 계약 금액(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계약금은 보증금의 10%만 주는 것이 안전하다)
  • 계약기간
  •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 또는 손도장(지장)

외국인 한국 주거: 계약 만료와 보증금 반환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집주인은 남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인 방에서 살다가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방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시다.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나머지 3개월분의 월세 450,000원(150,000원×3개월)을 빼고 1,550,000원만 돌려주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한 달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복잡한 절차가 예상되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아까울 수 있지만 잘못된 거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으니 이를 완충하는 의미로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한국 장기 체류 가이드: 4개의 절차와 신고의무

이전 글에서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할 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 외 활동, 재입국 허가, 외국인의 신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살기 완전 가이드 24의 시리즈 글입니다.

한국 장기 체류: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은 기본적으로 비자의 기준을 따릅니다. 보통의 경우 무비자 입국의 경우 90일간의 체류가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경우 외국인이라면 이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만일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답니다.

한국 장기 체류 가이드: 필수 절차와 신고의무

체류기간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민원인) → 2) 접수(출입국 공무원) → 3) 심사(필요 시 실태조사) → 4) 허가여부(결재) → 5) 허가사항 전산입력 및 기재 → 6) 여권 등 교부(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60,000원(결혼이민(F-6)의 경우 30,000원)

한국 장기 체류: 체류자격 변경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 단, 단기방문 중 단체관광 등(C-3-2)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90일 이하 단기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 제외)을 가진 외국인이 한 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자격변경 수수료 100,000원(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단, 영주(F-5) 자격변경의 경우 200,000원(영주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한국 장기 체류: 체류자격 외 활동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비자) 소지자는 제외함)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 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어와 같은 어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 람(별도의 세부 자격요건 있으며 ☎1345 문의)
    •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허용함
  •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동일재단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이민자(F-6)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20,000원 단, 유학(D-2), 일반연수(D-4)는 수수료 없음

한국 장기 체류: 재입국 허가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지위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은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 최장기간은 1년이며,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의 경우 최장기간 2년입니다. 재입국 허가 면제 및 제외 대상도 있는데 A-1~A-3 및 등록외국인(모든 체류자격)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 허가 면제(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갸 되며, F-5(영주)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재입국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허가기간 내 또는 면제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은 상실됩니다.

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D-1, D-2, D-4~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 D-10 자격 소지자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사실
  •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서류(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입증 서류)

모든 국가가 비슷하지만 한국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외국인이라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살기 완전 가이드 24의 시리즈 글입니다.

외국인등록 안내

중요성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요구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구매 및 가입, 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등록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살펴보기

외국인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 다음의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앞면과 뒷면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RESIDENCE CARD
  • 외국인 등록번호 : ○○○○○○-○○○○○○○ 형태로 표기
  • 성별 :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결혼이민자(F-6))
  • 발급기관 :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 만료일자 : 체류기간 만료일자
    • 영주자격(F-5)인 경우 ‘유효기간’이라고 표기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생략하고 ‘서울’ , ‘부산’ 등으로 표기

구비 서류

  1. 여권(+원본, 사본)
  2. 통합신청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별지 34호 양식 비치)
  3. 여권용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4.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현금)
  5.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및 발급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수령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약 3주 가량 소요 되며,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또는 택배 서비스(요금선불)를 이용하여 집에서 받을 수 있답니다.

주의사항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하며, 휴대의무 위반 시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비자 유형과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여러분은 한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와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절차를 사전에 잘 준비하여 원활한 체류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