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주거 안내: 구입, 전세, 월세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한국 주거를 위한 상세 안내로 임대 계약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주거, 한국 체류를 위한 주거 형태 안내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여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을 선호하고, 주택 소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주택 가격은 대체로 높은 편이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외국인 한국 주거: 주택 구입 및 임대차 계약

주택 구입
외국인 한국 주거의 경우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적지만 만일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위치, 방향,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를 결정한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이나 근저당 설정 같은 법적 관계를 검토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필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외국인 한국 주거 시 한국 특유의 임대 방식으로,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집에 거주한 뒤,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습니다. 보증금은 주로 주택 가격의 40~80% 사이이며,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만일 1년 전세 계약을 하였더라도 세입자(외국인)가 원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전세
경기 침체와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보증금과 월세로 나누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전체주택 10채 중에 3채 정도는 반전세로 계약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오른 전세 가격을 아예 월세로 환산해(보통 은행예금 금리의 2배)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난 뒤 전세금 3억원이 4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오른 1억원 만큼을 월세이율로 환산해 보증금 3억원에 매월 400,000~600,000원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한국 주거

월세
보증금과 함께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며,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의 임대에는 전세 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보증금과 월 사용료는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월세는 방 크기와 개수,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가구와 가전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본 가전제품은 갖춰 놓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월세를 구할 때에는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제품을 갖춰놓은 곳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숙사
회사나 학교가 제공하는 숙소를 의미합니다. 해외투자기술연수생이나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에게는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구할 때 확인 사항
한국에서 집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거리의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으나,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중요한 사항들을 대신 확인해 주고,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준비와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중개업소를 통할 때는 거래가액에 따라 정해진 법정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는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에는 관할 구청에 설치된 불법 중개 행위 고발 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동산 중개인에게 각각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를 위한 중개 수수료 또한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한국 주거: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상대방
계약서는 집주인과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거주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때때로 직접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주나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위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집주인의 정보가 정확한지 무조건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집주인의 정보, 주택의 면적과 구조,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라면 중개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확인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불 금액과 방법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이며, 나머지 금액은 입주 전과 입주일에 지불합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 후 임대인(외국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외국인 한국 주거: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항

  • 주택 소재지(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재지와 계약서에 기록되는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 계약 금액(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계약금은 보증금의 10%만 주는 것이 안전하다)
  • 계약기간
  •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 또는 손도장(지장)

외국인 한국 주거: 계약 만료와 보증금 반환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집주인은 남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인 방에서 살다가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방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시다.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나머지 3개월분의 월세 450,000원(150,000원×3개월)을 빼고 1,550,000원만 돌려주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한 달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복잡한 절차가 예상되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아까울 수 있지만 잘못된 거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으니 이를 완충하는 의미로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