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 체류 가이드: 4개의 절차와 신고의무

이전 글에서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할 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 외 활동, 재입국 허가, 외국인의 신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살기 완전 가이드 24의 시리즈 글입니다.

한국 장기 체류: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은 기본적으로 비자의 기준을 따릅니다. 보통의 경우 무비자 입국의 경우 90일간의 체류가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경우 외국인이라면 이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만일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답니다.

한국 장기 체류 가이드: 필수 절차와 신고의무

체류기간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민원인) → 2) 접수(출입국 공무원) → 3) 심사(필요 시 실태조사) → 4) 허가여부(결재) → 5) 허가사항 전산입력 및 기재 → 6) 여권 등 교부(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60,000원(결혼이민(F-6)의 경우 30,000원)

한국 장기 체류: 체류자격 변경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 단, 단기방문 중 단체관광 등(C-3-2)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90일 이하 단기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 제외)을 가진 외국인이 한 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자격변경 수수료 100,000원(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단, 영주(F-5) 자격변경의 경우 200,000원(영주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한국 장기 체류: 체류자격 외 활동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비자) 소지자는 제외함)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 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어와 같은 어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 람(별도의 세부 자격요건 있으며 ☎1345 문의)
    •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허용함
  •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동일재단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이민자(F-6)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20,000원 단, 유학(D-2), 일반연수(D-4)는 수수료 없음

한국 장기 체류: 재입국 허가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지위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은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 최장기간은 1년이며,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의 경우 최장기간 2년입니다. 재입국 허가 면제 및 제외 대상도 있는데 A-1~A-3 및 등록외국인(모든 체류자격)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 허가 면제(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갸 되며, F-5(영주)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재입국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허가기간 내 또는 면제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은 상실됩니다.

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D-1, D-2, D-4~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 D-10 자격 소지자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사실
  •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서류(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입증 서류)

모든 국가가 비슷하지만 한국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외국인이라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살기 완전 가이드 24의 시리즈 글입니다.

외국인등록 안내

중요성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요구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구매 및 가입, 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등록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살펴보기

외국인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 다음의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앞면과 뒷면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RESIDENCE CARD
  • 외국인 등록번호 : ○○○○○○-○○○○○○○ 형태로 표기
  • 성별 :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결혼이민자(F-6))
  • 발급기관 :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 만료일자 : 체류기간 만료일자
    • 영주자격(F-5)인 경우 ‘유효기간’이라고 표기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생략하고 ‘서울’ , ‘부산’ 등으로 표기

구비 서류

  1. 여권(+원본, 사본)
  2. 통합신청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별지 34호 양식 비치)
  3. 여권용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4.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현금)
  5.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및 발급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수령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약 3주 가량 소요 되며,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또는 택배 서비스(요금선불)를 이용하여 집에서 받을 수 있답니다.

주의사항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하며, 휴대의무 위반 시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비자 유형과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여러분은 한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와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절차를 사전에 잘 준비하여 원활한 체류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