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 체류 가이드: 필수 절차와 신고의무

한국 장기 체류 가이드: 4개의 절차와 신고의무

이전 글에서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할 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 외 활동, 재입국 허가, 외국인의 신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살기 완전 가이드 24의 시리즈 글입니다.

한국 장기 체류: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은 기본적으로 비자의 기준을 따릅니다. 보통의 경우 무비자 입국의 경우 90일간의 체류가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경우 외국인이라면 이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만일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답니다.

한국 장기 체류 가이드: 필수 절차와 신고의무

체류기간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민원인) → 2) 접수(출입국 공무원) → 3) 심사(필요 시 실태조사) → 4) 허가여부(결재) → 5) 허가사항 전산입력 및 기재 → 6) 여권 등 교부(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60,000원(결혼이민(F-6)의 경우 30,000원)

한국 장기 체류: 체류자격 변경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 단, 단기방문 중 단체관광 등(C-3-2)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90일 이하 단기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 제외)을 가진 외국인이 한 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자격변경 수수료 100,000원(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단, 영주(F-5) 자격변경의 경우 200,000원(영주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한국 장기 체류: 체류자격 외 활동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비자) 소지자는 제외함)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 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어와 같은 어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 람(별도의 세부 자격요건 있으며 ☎1345 문의)
    •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허용함
  •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동일재단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이민자(F-6)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20,000원 단, 유학(D-2), 일반연수(D-4)는 수수료 없음

한국 장기 체류: 재입국 허가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지위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은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 최장기간은 1년이며,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의 경우 최장기간 2년입니다. 재입국 허가 면제 및 제외 대상도 있는데 A-1~A-3 및 등록외국인(모든 체류자격)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 허가 면제(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갸 되며, F-5(영주)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재입국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허가기간 내 또는 면제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은 상실됩니다.

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D-1, D-2, D-4~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 D-10 자격 소지자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사실
  •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서류(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입증 서류)

모든 국가가 비슷하지만 한국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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