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취업 비자 완벽 가이드: D2에서 E7 전환 A to Z

한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면, 졸업 후에도 이곳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 취업을 고민하는 외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일자리를 구해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E 계열)로 전환해 계속 체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생각보다 여러 서류와 절차가 얽혀 있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생 비자(D-2)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하려 할 때 필요한 기본 절차와 주의사항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비자 종류 파악하기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체류할 때 주로 받는 비자는 D-2(학위과정용) 또는 D-4(어학연수용)입니다. 졸업을 마친 뒤 국내 기업에 취업하려면, 보통 E-7(특정활동)이나 E-2(회화지도), 혹은 기타 자격(예: E-1 교수, E-3 연구, E-4 기술지도 등)에 맞춰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 취업은 E-7 비자에 해당하지만, 직종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비자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가 어떤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D-10 비자 활용

졸업 후 바로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 D-10(구직) 비자로 변경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연장 가능) 구직 활동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졸업하자마자 D-2에서 E-7로 변경할 일자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면, D-10으로 전환해 면접을 보고 제안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D-10 신청에도 요건이 있으니,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재정증명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 전환 절차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꾸려면,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기업으로부터 공식적인 고용계약서(혹은 취업 예정 증명)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회사가 외국인 고용에 적합한 사업장인지, 취업 직종이 맞는지 등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정 양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증명.
  2. 고용계약서: 근무 시간, 연봉, 직무 내용이 명시된 계약 문서.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D-2를 받았던 학위 과정 수료 증빙.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회사가 어떤 업종이며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지 파악.
  5. 재직증명서나 추가 서류: 필요에 따라 회사 측 인력 충원 계획, 세무 관련 서류, 기술·자격 증명 등을 제출.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심사에 통과하면 새 비자 스티커(또는 전자비자)나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게 됩니다.

한국 비자

연봉·직종 요건

E-7 비자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직종이나 자격 요건이 있는 전문직무가 해당됩니다. 연봉 기준도 존재하는데, 최소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책정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식입니다(예: 대졸자는 일정 연봉 이상, 석사·박사는 좀 더 낮은 기준 등).
만약 지원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연봉이 낮으면,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입증하면 도움이 됩니다. TOPIK 성적이나 영어·중국어 능력 등 어학 능력도 회사와의 계약에서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했듯, 구직 상태에서 바로 E-7 비자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D-10(구직비자)를 먼저 발급받아 한국 내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D-2 비자의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졸업 직전에 미리 D-10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D-10 기간 내에 취업이 확정되면, 고용계약서를 받아 다시 E-7로 전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D-10 비자로 체류 중이라도, 불법 아르바이트나 정식 취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면접·구직 활동만 허용되고, 유급 근로를 하려면 해당 비자로는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과 서류 준비

취업 비자를 받았다면, 체류 기간은 통상 1년~2년 정도 부여되고, 재계약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비자 유형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취업 비자를 얻은 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고용계약서와 서류를 준비해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바뀌었을 때 외국인등록증 내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을 통해 주소 변경, 소속 회사 변경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달력을 체크해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비자 전환 절차 중 자주 하는 실수

  1. 서류 누락: 고용계약서에 직무 설명이 없거나, 회사 사업자등록증에 이상이 있어 심사 지연이 빈번합니다. 회사가 외국인 고용 사실을 잘 몰라 서류 준비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체류 기간 만료 임박: D-2가 곧 만료인데 아직 회사가 안 정해졌다면, 마감 직전에 부랴부랴 신청하다가 기한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미리 D-10 전환을 고려하거나, 졸업 직후부터 취업 프로세스를 서둘러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연봉 조건 미충족: E-7은 전문 분야 종사자라는 전제하에 발급되므로 일정 연봉 이하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상 시 연봉이 기준치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퇴사 후 방치: 한 번 E-7을 받았다고 해서 영구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비자를 다시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불법 체류가 될 수 있으니,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대학원 졸업생 E 씨

E 씨는 한국에서 대학원(MS) 과정을 마친 뒤, 정보통신 분야 스타트업에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졸업 직전 D-2 비자의 만료가 다가왔으나, 회사와 연봉 협상 중이라 전환 신청을 늦게 시작했죠. 다행히 협상이 끝나고 계약서가 완료되어 D-2에서 바로 E-7로 바꾸려 했지만, 서류 보강 요구가 생겨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으면 체류 기간을 초과할 뻔했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사전 문의를 하며 마감일 전에 신청을 마쳐 무사히 E-7을 승인받았습니다. E 씨는 “미리 회사 측과 비자 요건을 공유하고, 서류를 준비했으면 더 수월했을 것”이라며, 초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학생 비자(D-2)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하려면 적합한 일자리고용계약이 필수이고, 비자 종류(E-7 등)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봉 기준, 직종 적합성, 서류 completeness 등 다양한 심사 요소가 있으니, 졸업 전에 미리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고 회사와 비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구직 활동 기간이 필요하다면, D-10 비자로 갈아탄 뒤 면접을 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시에는 출입국사무소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 문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국적자 입장에서 비자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한 준비와 타임라인 관리로 충분히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 비자로 전환해 한국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경험은, 한국 생활을 한층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학생 비자 취업 비자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한국 살기 완전 가이드 24, 외국인을 위한 한국 알아보기 55가지 팁
한국 거주 외국인 관련 서비스 추천 : 위브링, 위브링 블로그

. .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